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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6 2019가단2134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995. 12. 28.부터 2001. 7. 3.까지 4회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4회의 대출을 받았으나,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2. 11. 29.부터 2004. 10. 29.까지 위 각 대출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2차54호로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21. ‘원고는 피고에게 129,934,333원 및 그중 54,992,388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2. 7. 2.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7.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차전38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3. ‘원고는 피고에게 447,313,116원 및 그중 161,271,235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7. 4. 5.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4.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1. 5. 2.부터 2019. 1. 10.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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