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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20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철근의 소유권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있고, 피고인이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철근을 반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철근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철근을 피고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철근대금을 공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옮긴 2011. 7.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당시까지의 공사 공정률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제한 철근대금과 위 공사대금을 합할 경우 공사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철근이 남도록 계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공급받은 철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남는 철근의 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및 철근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률, 사용된 철근의 양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철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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