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던 C의 처로서, C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사원이 되게 하였던 사람 주식회사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의 취지를 유한회사에도 적용하면, 피고의 사원이 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 원고가 사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이고,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로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이다.
피고 회사의 자본금 등 규모와 운영형태 피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999년경부터 9,600만 원(총 출자좌수 9,600좌)이었다가, 2002. 11. 20. 9,800만 원(총 출자좌수 9,800좌)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출자지분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면, 일명 ‘주주기사’가 되어 하나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배차 받아 운행할 수 있었다.
200좌의 출자지분 당 택시 한 대를 운영할 권리가 부여되었고, 100좌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택시 한 대의 오전반(6시부터 18시까지) 혹은 오후반(18시부터 익일 6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일부 사원은 배정된 택시를 직접 운전하였으나, 일부 사원은 배정된 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고용한 일반기사에게 운행을 시키기도 하였다.
주주기사는 자신이 혹은 고용기사가 운행하여 얻은 수입금 중 사납금을 매일 피고 회사에 납입하여야 했고, 피고 회사는 1개월분의 납입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고용기사에 대한 급여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의 형식으로 주주기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400좌) 및 주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