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명한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정서 불안정과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를 넘어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막걸리 2 병 정도인데 2016. 2. 25. 21:00 경부터 2016. 2. 26. 16:00 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계속하여 도박을 하며 막걸리 약 5 병을 마신 후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혀가 꼬부라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평소 성격이 괜찮은 편이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보이는 등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정서 불안정과 판단력 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