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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8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 D에 창고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는 1차 토지 절개 및 성토 작업, 2차 보강토 블록 및 자연석 쌓기 작업, 3차 부지 정리 완료 작업, 4차 창고 건축 기초 시작 작업, 5차 포장공사 작업으로 진행하되 3차 작업까지 완료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해주겠다. 다만, 1차 공사비 담보 및 선수금 명목으로 파주시 E건물 F호, G호, H호를 주겠다. 위 빌라는 언제든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빌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 추가로 금원을 더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감정평가액 등에 관한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3차공사까지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는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마쳐지면 감정평가액이 상승되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증거기록 제51면)에서 ‘공사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기로 대물을 준 것에 대한 고소’라고 명시하였다.] ,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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