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17249
분양계약서 교부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즉시 지급하고 공증키로 한다

(토지 계약과 동시 분양대행계약을 발행하며 십일억오천만 원에 대해 공증(약속어음 키로

함. E (서명) I, H 사장님 귀하 이행각서 서울시 송파구 F 외 5필지를 계약함에 있어 G씨에게 계약금 50억 원을 차용해서.

위 토지를 계약하지 못할 시 50억 원 선이자금조로 하나은행: L 계좌로 일억오천만 원을 입금시킨 부분에 대하여 익일 즉시 반환키로 한다.

2003. 5. 12. 이행각서인: E (서명) M (서명) 2) E은 2003. 5. 19. H, I의 요구에 따라 H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I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분양 대행 계약서◆ ▣ 계약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 외 5필지 * 목적물의 규모: - 지하 3층, 지상 19층 -대지: 724.58평 -용적률:400% * 목적물의 내용: D 아파트 * 목적물: 상가: 857.07평 -아파트:2,364.18평 -연면적: 4,552.02평 상기 목적물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E(이하 “갑”이라 칭한다

)의 스폰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M과 “갑”이 동일 매수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원금과 이자는 “갑” 파이낸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후 M은 토지매입계약서상의 명의자에서 빠지는 조건이며 “갑”과 M이 약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사업주체는 사업종결까지 “갑”으로 진행되기에 상기 목적물의 분양의뢰인 “갑”과 분양대행사인 ㈜N 대표이사 H, ㈜O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분양대여금의 반환) 1) 분양공탁 이행보증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