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즉시 지급하고 공증키로 한다
(토지 계약과 동시 분양대행계약을 발행하며 십일억오천만 원에 대해 공증(약속어음 키로
함. E (서명) I, H 사장님 귀하 이행각서 서울시 송파구 F 외 5필지를 계약함에 있어 G씨에게 계약금 50억 원을 차용해서.
위 토지를 계약하지 못할 시 50억 원 선이자금조로 하나은행: L 계좌로 일억오천만 원을 입금시킨 부분에 대하여 익일 즉시 반환키로 한다.
2003. 5. 12. 이행각서인: E (서명) M (서명) 2) E은 2003. 5. 19. H, I의 요구에 따라 H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I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분양 대행 계약서◆ ▣ 계약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 외 5필지 * 목적물의 규모: - 지하 3층, 지상 19층 -대지: 724.58평 -용적률:400% * 목적물의 내용: D 아파트 * 목적물: 상가: 857.07평 -아파트:2,364.18평 -연면적: 4,552.02평 상기 목적물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E(이하 “갑”이라 칭한다
)의 스폰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M과 “갑”이 동일 매수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원금과 이자는 “갑” 파이낸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후 M은 토지매입계약서상의 명의자에서 빠지는 조건이며 “갑”과 M이 약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사업주체는 사업종결까지 “갑”으로 진행되기에 상기 목적물의 분양의뢰인 “갑”과 분양대행사인 ㈜N 대표이사 H, ㈜O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분양대여금의 반환) 1) 분양공탁 이행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