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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443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 피해자 C(18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00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상가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돈 얼마 있냐 나 돈 좀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줘!”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편의점 주위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 중 78만 원 정도를 2017년에 돌려받았고, 2017년 여름경 F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F이 알려준 대로 C으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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