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9. 20.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3세)와 인터넷 “D” 음악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나 약 11개월간 불륜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만나면서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2012. 8. 2.경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E’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F’로 “아 시발 년이 아주 그 버러지 같은 새끼(피해자 남편)하고 붙어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이 시발 년이 확, 진짜 아가리 찢어버려 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17:00경 피해자 남편 명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체국통장으로 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빌려준 돈 500만 원 중 50만원을 교부 받고 나머지 돈을 요구하면서 2012. 8. 6.부터 같은 달 9.까지 피해자에게 “그 개새끼(피해자 남편)한테 다 까발리고 감옥 들어가”, “이 새끼 저 새끼 거시기나 빤 년이 니가 안 드럽냐”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수십 회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