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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07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5 고단 1708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 F, G의 각 증언이 피고인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과장된 것이거나 경험사실을 토대로 가공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2015고 정 756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또한 경비원 I이 피고인의 아파트 출입을 막으며 방문이 유를 물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출입 허락을 요청하면서 I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단 1708 무고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 정 756호 명예훼손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명예훼손의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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