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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090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2,13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천시 E 소재 A 아파트(15개동 99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를 2006. 1. 19.경 흡수합병하여 그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고(이하에서는 주식회사 F와 피고 B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B’라고만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참가인은 2006. 5.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증권번호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G 2006. 7. 1.~2016. 6. 30. 기둥, 내력벽 343,023,408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중 제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C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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