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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1 2017고단1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17: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로 인해 야기된 사기범행 피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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