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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25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6. 11. 30. ‘서울 도봉구 B’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12. 7.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2)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2017. 3. 2.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보정된 주소(피고의 부친 C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다시 송달하자, 2017. 3. 3. 피고의 부친 C이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2017. 3. 6.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3. 29. 이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4. 5.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7. 4. 10.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2017. 4. 26.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5. 11.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7. 5.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7. 12.경 유체동산압류집행 사실을 알고, 2017. 7. 1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한 후 2017. 7.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3. 3. 27.경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를 나와 ‘서울 도봉구 E, 401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8. 19.경부터 '김포시 F, 3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실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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