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6. 11. 30. ‘서울 도봉구 B’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12. 7.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2) 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2017. 3. 2.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보정된 주소(피고의 부친 C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다시 송달하자, 2017. 3. 3. 피고의 부친 C이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2017. 3. 6.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3. 29. 이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4. 5.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7. 4. 10.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2017. 4. 26.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5. 11.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7. 5.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7. 12.경 유체동산압류집행 사실을 알고, 2017. 7. 1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한 후 2017. 7.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3. 3. 27.경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를 나와 ‘서울 도봉구 E, 401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8. 19.경부터 '김포시 F, 3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실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