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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7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 2014가소17949호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에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된 ‘아산시 C빌딩2층 D의원(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이다)’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며, 2014. 12. 9. 피고의 종업원인 E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이 위 송달장소로 송달한 2015. 1. 21.자 변론기일통지서는 2014. 12. 18. 위 E가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1.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2. 12.에는 원고 준비서면을, 2015. 3. 2.에는 2015. 4. 1.자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3) 그 후 제1심 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2015. 5. 20.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5. 4. 9.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4. 13. 위 송달장소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위 송달장소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2015. 6. 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6. 3.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위 송달장소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7. 4.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5 피고는 제1심 법원에 주소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살피건대, 항소의 추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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