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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5823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에서, 2020. 9. 30.부터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별지에 나오는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갑 2)>를 함께 만든 사실(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서로 주고받은 임대차보증금액은 4,000만원이었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액을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 차임을 120만원씩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이미 돌려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20. 5.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하순경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서, 2020. 9.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2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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