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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184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 부산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노382 판결)에 기초하여, 2020. 1...

이유

1. 쟁점(☞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 과연 원고의 소유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2-1, 4-1, 4-2, 5-1, 5-2, 6의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에 나오는 물건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20. 1. 1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소유재산이 아닌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 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법원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한 잠정처분을 가집행선고를 붙여 그대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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