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 I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목감 IC 쪽에서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는 한편, 항상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마침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 쪽에서 목감 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E(57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