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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04:30 경 시흥시 신천로 50-1 토담 마을 2 동 앞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로 위 승용 차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 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찌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9. 04:46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시흥시 검 바위 2로 32-6 동경 8차 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80,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K7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06:00 경 시흥시 찬 우물 1길 21 주식회사 이 노베이 션 메디칼 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4:30 경부터 같은 날 04:46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신천로 50-1 토담 마을 2 동 앞길에서 시흥시 검 바위 2로 32-6 동경 8차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 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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