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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6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북구 D 가게에서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친한 후배인 E에게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놓고 싶은데, 혹시 단속을 당하게 되면, 명의를 네가 사장인 것으로 해서 대신 처벌을 받아 줄 수 있느냐, 전과는 네가 음주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다.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벌금 같은 것도 그리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형이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당시 여수에 있던 E에게 전화하여 “단속당했다. 다음에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조사 한 번 받아주라”라고 말하여 E에게 단속이 되었음을 알리고, 계속하여 2013. 3. 16.경 E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직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E을 만나 E에게 피의자신문 당시 대답할 사항인 당구장 영업에 관한 사항, 종업원 이름, 게임기 운용방식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리하여 E은 같은 날 21:30경 광주 북부 경찰서 지능팀에서 경사 F에게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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