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5.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 D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메모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2013. 7. 26. 구속기소)과 2011.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F 소재 G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 H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수익금을 H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H은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 내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2011. 7. 중순경 광주 남구 I 소재 J에서 당구장 업주 K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60만원에 판매하고, 2대는 임대하여 수익금을 K과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K은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지폐 1천 원부터 1만 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천 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