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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9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1. 21.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재단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C재단에서 일해 온 직원들이며,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34세)는 각 C재단 소속 H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1.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09:00경 위 C재단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불러 커피를 주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재단 3층 생활문화팀 옆 사무실에서 복사기 앞에 서서 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1:00경 위 C재단 대표이사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D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커피를 주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 사무실을 한 바퀴 돌고 온 다음 “재단이 절간 같다, 드디어 둘만 남았구나”라고 말하면서 대표이사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가 손 밑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 8.경 12:50경 위 C재단 1층 입구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D를 마주치게 되자 왼쪽 손을 들어 사무실 쪽을 가리키며 “어, 그래, 이쪽으로 들어 가봐”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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