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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8: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79번 지방도를 제 2 석굴암 쪽에서 부계면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지방도로 주변에 집과 마을회관이 있는 가호 2리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 남, 76세) 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3. 19:30 경 영천시 오수 1길 10 ( 오수동 )에 있는 영남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외인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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