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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동 방면에서 부암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변경 시에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20,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부암고가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차량 2대 사진, 사고지점 사진, 현장 사진, 도주한 거리 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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