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공2000.5.15.(106),1106]
판시사항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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