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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6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형법상 범인의 자기 도피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 혹은 도피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및 H에 대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죄를 실행하였다고 판단되고, 범인의 도피교사행위가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적발이 되자 F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후, F가 더 이상 허위진술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다시금 H를 실업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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