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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나41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03,053,277원 및 그 중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4.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으로 35,000,000원을,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6. 5.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 양도 사실은 2016. 5. 23. 소외 회사에 통지되었다.

다. 2019. 4. 9. 위 채권의 원금은 30,696,278원, 이자는 72,356,999원으로 합계 103,053,277원에 이른다. 라.

한편, D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09. 7.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0742호로 위 보증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7. 20.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9. 8.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03,053,277원 및 그 중 원금 30,696,27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이 진행하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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