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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1 2018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성남에 있는 E 아파트 한 층이 전부 ‘ 급경 매물’ 로 나왔다.

경매 나온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가 2,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 주면 최소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아는 작업대출업자를 통하면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경매가 있으니 경락을 받는 대로 경매 계약금 일부 약 2,00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그때 투자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이익금은 추후 경매 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놓은 다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2017. 8. 9. 경 1,000만 원, 2017. 8. 16. 경 210만 원, 2017. 8. 18. 경 120만 원 등 합계 1,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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