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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J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이익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M PC 방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5.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외국 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3일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0. 경 위 M PC 방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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