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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2고단986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어선인 C(연안자망, 9.77톤, 명의상 선주 D, 실제 선주 E)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1. 12. 5. 18:00 무렵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마치고 선원 F 등 8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향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위 선박은 만재 시 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는데 당시 포획한 조기 약 8,000kg 및 어구 등을 적재하고 있고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 운항하고 있어 같은 날 18:30 무렵부터 19:45 무렵까지 사이에 파도에 의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 선박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빌지 펌프(bilge pump) 주로 선박 안에 괸 오수(汚水)를 밖으로 배출하는 펌프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중펌프 또는 잠수펌프라고도 부른다.

가 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이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결국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20:05 무렵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동 4.7마일 해상(북위 34도 17분, 동경 125도 30분)에서 선원 F 등 8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선박에 승선한 피해자 F(58세), 피해자 G(63세), 피해자 H(61세), 피해자 I(59세)으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H, I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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