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선도장업, 조선기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및 수리, 해체 및 판매업, 각종 육상, 해상 플랜트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조선(제조임가공)분야 공사하도급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명, 계약호선, 계약기간, 계약물량, 계약금액, 작업장소, 지불조건 등을 정하는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2015. 4. 30., 2015. 9. 24., 2015. 12. 1., 2016. 2. 15., 2016. 4. 11. 각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금을 정하기 위한 단가계약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선박제조 과정 및 선박도장 작업 1) 피고의 선박제조는 소조립(설계도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여 작은 블록을 만드는 작업), 중조립(소조립을 통해 만든 블록과 블록을 다시 용접을 통해 중간 크기의 블록을 만드는 작업), 대조립(중조립을 통해 만든 블록과 블록을 다시 용접하여 큰 블록을 만드는 작업), 탑재(대조립을 통해 만들어진 큰 블록들을 사상 용접한 부위를 기구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
용접 등을 통해 연결하여 선박모양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선박의 외형이 만들어 진다
), 진수(탑재를 통해 선박의 외형이 완성되고 선박내부에 각종 전기시설 등을 설치한 후 선체의 후미 부분에 설치하는 거주구공사와 기타 마무리공사를 남겨 둔 채 도크에서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작업 의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