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 G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0. 9. 피고 C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1군, 27㎡)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원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피고 C을 대리한 H으로부터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선정됨으로써 장차 발생할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수분양권의 이전을 위하여 H으로부터 피고 C의 인감만 날인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백지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과, 피고들 전부의 인감만 날인된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각서(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C이 고령이어서 이와 같은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장, 발행인란에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약속어음들을 각 교부받았다.
다. I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2011. 6. 23.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될 예정인 생활대책용지 가운데 일반상업용지(인천 서구 J 대 1,384㎡,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그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C도 그 조합원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