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20. 2. 3. 17: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29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20. 2. 3. 21:3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임대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