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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20. 2. 3. 17: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29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20. 2. 3. 21:3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임대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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