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 ~
3. 오후 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서울시 은평구 D 피고인 주소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 카드 )를 제공한 후 금원이 입금되자 그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