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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는다. 3일 사용에 500만 원, 6일 사용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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