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행 도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 정지선 밖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은 이어폰을 끼고 가고 있었는데도 ‘ 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하여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과의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횡단보도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은 좌회전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 하나, 방범용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다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단 횡단을 할 별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