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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을 진입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 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였고, 당시 비가 와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신이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재차 횡단보도 상의 사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냐고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를 충격한 위치가 횡단보도 위로 인정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엉덩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졌고, 사고 당시 엉덩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일 동안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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