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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노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부가 가치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 < 별지 1> 범죄 일람표 ( 공소사실){ 이하 ‘ < 별지 1>’ 이라고만 한다} 순 번 1, 3의 2~5 행, 5, 6의 1 행, 8의 1 행, 9의 1~2 행, 11의 1 행] 위 별지 부분 기재 세금 계산서 발행업체들이 해당 매출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 부가 가치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 해당업체들이 해당 매출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는지,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 가치세 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 포탈의 구성 요건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별지 1> 순 번 3의 1 행, 6의 2 행, 8의 2 행, 9의 3~4 행, 11의 2 행, 12, 13, 14의 2~3 행, 15, 16] 위 별지 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단지 해당 수입금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이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부가 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자 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 산정이 위법하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 < 별지 1> 순 번 14의 1 행] ① 2007년 귀속 이자 소득 263,340,000원 중 236,800,000원( 채무자 Z에 대한 144,000,000원, M에 대한 63,000,000원, P에 대한 13,200,000원, T에 대한 1,600,000원, U에 대한 15,000,000원) 은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대여 원리금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채무자 M, N 및 CR(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O, Q, R, S, T, U에 대한 이자 소득이 36,830,953원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③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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