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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F 토지 45평과 부속건물을 매입하여 주겠으니 착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및 건물의 권리자 G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토지매매 제의를 거절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토지매입대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E자산운용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F(부속건물일체)”, 매매대금란에 “삼억원”,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오천만원”, 매도인란에 “경기 양평군 F , G”, 매수인란에 “서울 중구 I건물 106-903 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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