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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37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 역시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모두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 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또 한 CCTV 영상자료를 보면, 연락을 받고 달려 나온 피해자의 엄마 F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붙잡고 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인 피해자를 안아 달래 주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왜 부어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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