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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1 2017노13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 CCTV 영상 및 상해 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한번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당 심에서도 상해 진단서 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알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폭행의 점 )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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