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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45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8. 22. 체결한 약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E의 150,000,000원의 유류대금지급채무에 관한 D의 연대보증채무’를 24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E의 위 유류대금지급채무인 주채무 및 D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피고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경개계약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E과 D, 피고의 본점소재지가 서로 일치하고, 임원진의 인적 구성원이 반복되므로 이들 사이에 상당한 긴밀성이 있다.

② E, D, 피고 등은 일정기간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운송면허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③ 이 사건 약정에서는 변제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E이나 D에 대한 채권보전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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