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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2:4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1901( 대부동 동) 시화 나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오이도 방향에서 정 왕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약간 충혈 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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