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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2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2017.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목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당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위 목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7. 5. 11. 기준 목재대금 잔액은 45,59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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