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382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0.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