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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38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2쪽 마지막줄 ‘1,500,000원’을 ‘1,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고치고, (2) 4쪽 8번째 줄의 ‘나) C의 원고에 대한 인건비 청구권 등’ 부분과 (3) 5쪽 1번째 줄의 ‘다. 소결론’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C에 대한 인건비 청구권 등 원고가 C에게 인건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2017. 3. 31.자 준비서면 제3항),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7. 5. 26. 피고와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채권 5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원ㆍ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7. 6. 13.자 준비서면이 2017. 7.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양수금 채권 5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원(= 1,650,000원 - 600,000원 - 25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가 끝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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