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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00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80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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