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00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80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80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