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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3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894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894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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