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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6001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1912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변제공탁을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강제경매를 중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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