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4098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365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매수 전 이루어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매도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등을 해소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원고는 B에 대하여 그에 대응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B에 대한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