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71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2902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에 의하여 주문 기재 판결금 채무가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채무가 원고의 소 제기 이후인 2020. 2. 21.에야 모두 소멸하여 피고로서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