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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고정4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17:00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5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의 일행인 F과 사업관계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놈은 뭐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리게 되어 위협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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